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남성 부사관에 대해 전역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
육군은 오늘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에 대해 전역심사위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
앞서 A 하사는 지난달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고, 군 병원 의무 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에 넘겨졌습니다.
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볼 개연성이 있다며 심사 연기를 권고했지만, 육군은 관련법에 따른 절차라며 전역심사위를 그대로 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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